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에 선포한 비상계엄이 2시간 반만에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무효가 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자정을 넘어 열린 긴급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89조 5항에는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 절차가 하나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의 국회의 해제요구에도 계엄을 해제하지 않을 경우 정치권의 더욱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강력 비판한 것은 여당도 이를 찬성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후 SNS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다.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해제 요구할 것이다”, “지금 저는 국회 본회의장에 있다. 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있다. 군경에게 말씀드린다. 반헌법적 계엄에 동조하고 부역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특히 본회의에서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계엄은 실질적 효력을 다 한 것이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군과 경찰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은 위법,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경거망동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위법, 부당한 지시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생하는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성남분당갑) 의원도 “지금의 비상계엄선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비정상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격앙된 목소리로 윤 대통령을 강력 성토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은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태년(성남수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이 미쳤다. 스스로 명을 단축했다”고 비난했고, 김승원(수원갑) 경기도당위원장은 “국민앞에 홀로 서서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