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일 새벽 긴급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계엄상황은 사실상 종료됐으나 공식 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하는 것이어서 언제쯤 이뤄질지 궁금증을 낳고 있다.
헌법 89조 5항은 ‘계엄과 그 해제’에 대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엄법 11조 1항은 ‘대통령은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고 했고, 2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후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지 않았고, 계엄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언제 열릴지 미정인 상황이다.
정치권은 한목소리로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회의 직후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에 결재를 했다”며 “통지서가 가면 지체없이 해제해야 하는 절차를 대통령실은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국민과 국회 뜻을 존중하고 즉시 헌법에 따라 계엄령 해제 선포해 주십시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는데,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 계엄선포”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 불법이기 때문에 원천 무효이지만 국회가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해제 의결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론적으로는 국무회의를 열어 즉시 계엄 해제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지체 없이 계엄 해제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군이 윤석열을 내란죄로 체포해야 되는 그런 상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즉각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