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미관 해치는 불법 가로등 배너 광고 설치기준을 전면 개편하라"
고양시의 무분별한 불법광고물에 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양시의회 최규진 의원(민주당, 대덕, 행주1, 2, 3, 4동)은 지난 3일 도시디자인담당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현수기(가로등배너) 실태와 현재 구체적이지 않은 현수기 설치 기준에 대한 전면 개편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최근 무분별하게 게첨된 현수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현수기는 설치가 가능한 장소가 정해져 있으며, 홈페이지에 이 위치가 공개되고 있지만 실제 설치가 가능한 장소 이외에 다수의 현수기가 설치돼 있고, 그나마 설치가 가능한 위치에 설치된 현수기조차 지면에서 2m 이상 이격되지 않거나, 도로교통표지판을 가리는 등 다수의 규정 위반 사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수기 설치가 가능한 전체 30개 구간 중 일산 지역에만 24개 구간이 몰려있어 도시미관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고 감독이 필요함에도 실제로는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아 생긴 문제”라며 "현재의 다수 위법한 현수기 설치와 모호한 위탁업체 관리 기준 및 특정 지역에 편중된 문제점 해소를 위해 현재의 운영 기준을 획기적이고 전면적으로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명진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불법적이며 규정에 어긋난 현수기에 대한 민원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현수기 운영기준을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은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