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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尹 대통령 내란죄’ 입건·수사…안보수사단에 배당”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 참석해 답변
“고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입건”
“수사의지가 없으면 배당하겠나”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5일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 “어제 2건이 접수됐다”면서 “2건을 병합해 안보수사단에 배당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수본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전 계엄사령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을 내란죄 혐의 등으로 고발했으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 활동가 59명도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했다.
 

우 본부장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 고발된 사람들이 입건됐느냐는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고발이 되면 기본적으로 입건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사건을) 배당하느냐”고 반문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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