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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의회가 의장단 재선출로 정상화의 길로 가닥을 잡아가던 중 의장·부의장 불신임안 통과에 따른 새 의장단 선출을 둘러싼 논쟁이 법정소송으로 번져 또다시 파행의 길로 접어들었다.
23일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구지부(이하 인천연대)에 따르면 서구의회는 지난해 7월 의장단 날치기 선출이 이뤄진 이후 120여일간 파행 운영해오다 결국 법원의 의장단 권한정지로 그해 11월 새로운 의장단을 선출했다.
그러나 이상기 의원은 새로운 의장단을 인정하지 않고 그해 12월 근거 없는 의장·부의장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후 자신이 의장으로 선출됨으로써 또 다른 의회파행의 불씨를 만들었다.
인천연대는 불신임안 통과 직후 성명을 통해 "불신임안이 법적 근거를 전혀 갖추지 않고 있고 이면합의를 바탕으로 불신임안을 통과시킨 것은 날치기 의장선출의 주역인 이상기 의원의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인천연대는 "지난 의회정상화 투쟁을 통해 제도 개선과 인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의회의 합리적 운영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어 앞으로 ‘이상기 의원 퇴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지역의 모든 민주 역량을 모아내고 이를 통해 서구의회 규탄 및 이상기 의원 퇴출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지법은 지난 17일 법원의 불신임안 통과에 대해 윤지상 전 의장이 신청한 소송에서 “이상기 의원을 의장으로 선임한 의결은 '본회의 개의 및 본회의 의결무효확인의 소' 청구사건의 판결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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