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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문건설업계 강력반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도로 지중화사업에 따른 도로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을 신기술 업체로 제한하자 공사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업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기를 지나치게 길게잡아 과다설계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한전 안양지점이 지난 22일 전자입찰공고를 통해 기초금액 2억6천여만원에 달하는 '안양여고~호현삼거리 지중화 도로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신기술 21호' 폐아스콘을 재활용한 보수기술보유 및 협약업체로 응찰자격을 제한하자 특정업체에게만 특혜를 부여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앞서 4일에는 한전 경기지사가 전자입찰공고를 통해 기초금액 7억549만원에 달하는 '만도, 한라공조 특고 증설공사에 따른 포장복구공사'를 발주하면서 역시 신기술 업체로 응찰자격을 제한하자 도내 전문건설업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는 특히 신기술 품셈에 따르면 '이동식아스콘재생기(1톤 규격의 경우)' 폐아스콘 재생량이 3톤으로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1일 8시간 기준으로 24톤을 재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안양지점과 경기지사가 발주한 공사의 공기는 과다설계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평균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86.745%인점을 감안할 때 한전이 발주하는 '폐아스콘 현장 재활용' 공사의 지난해 낙찰률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92%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일반경쟁입찰로 시행한 것 보다 5% 가까이 높게 낙찰된 것으로 조사돼 업체들간의 담합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굳이 신기술로 제한할 수 밖에 없다면 차라리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면 될 것으로 공정성을 앞세워 입찰공고라는 방법을 통해 발주하는 것은 외부의 의혹을 피하려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에서 조사를 했으나 위법사항은 없었다"며 " 안양여고~호현삼거리 공사의 경우 양쪽 보도를 파야 하는 등 공사마다 특수성이 있어 과다설계는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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