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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기관 국군방첩사령부 압수수색

수사관 등 간부 집무실 및 공관 대상 압수수색
비상계엄 사전 모의 및 포고령 작성 등 의혹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국군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과청 소재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검찰과 함께 방첩사 관련 사무실에 군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을 보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군검찰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 방첩사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은 물론 서울 용산구 등 전국에 흩어진 방첩사 사무실 상당수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규명하는 핵심기관으로 지목됐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방첩사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과 요원을 파견했다. 

 

또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의 체포를 시도하고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거나 포고령을 작성하는 등의 의혹도 있다.

 

국방부는 6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직무를 정지한 데 이어 전날 정성우 방첩사 1처장,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도 추가로 직무를 정지했다.

 

육사 48기인 여 사령관은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은 충암고 출신이며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인사로 거론된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은 계엄령 선포 직후 여 사령관과 통화했을 때 그가 여·야 대표 등 체포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검거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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