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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보,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200→800억 원 확대

신청 기한 26일까지로 연장
최대한도 5억, 금리 1.5%p ↓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중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200억 원에서 800억 원으로 확대했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폭설 피해 기업들의 자금 신청이 급증하면서 기존 한도인 200억 원이 조기 소진된 데 따른 조치다.

 

또 피해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신청 마감 기한을 기존 12일(온라인), 13일(내방)에서 26일로 연장했다.

 

지난 4일부터는 폭설 피해가 집중된 용인·이천·안성시 대설 피해 통합지원센터에 직원을 상시 파견해 재단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융자 및 특례보증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재해피해 특별경영자금 지원 대상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 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 원이며 융자기간은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특히 도의 이차보전 지원으로 대출 금리를 은행 금리 대비 1.5%p(소상공인 2.0%p) 낮춰 기업 부담을 경감했다.

 

아울러 경기신보는 ‘재해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재해기업에 대한 보증지원도 강화했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위임한 기관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다.

 

운전자금은 업체당 최대 3억 원 또는 재해 관련 피해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하며 시설자금은 당해 관련 피해 금액 내에서 시설의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100%이며 보증료율은 연 0.5%(특별재해 연 0.1%)다.

 

경기신보는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과 협력 체제를 상시 유지하며 긴급 대응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피해기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고금리, 경기침체,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추가 부담을 겪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며 “도, 시군과 협력해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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