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영업장을 불법확장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김치 제조·가공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도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도는 김장철을 맞아 지난달 11~22일 김치 관련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36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해 불법행위 3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9건 ▲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4건 ▲표시기준 위반 4건 등이다.
김포시 A업체는 소비기한이 약 4개월 지난 김치찌개 즉석 조리식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업체는 영업장을 불법 확장해 등록되지 않은 저장 창고에 배추김치를 보관해 적발됐으며 평택시 C업체는 고춧가루를 생산하면서 약 4년간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판매해 덜미를 잡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을 보관·판매하거나 영업장을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위해 식품의 판매·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영업주의 인식 부족, 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