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 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다.
또 ‘김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며, 야당이 네 번째로 제출했다.
‘윤 대통령 내란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 사건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일체다.
특검 추천은 여야를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중 한 명을 임명하게 했으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민주당은 두 특검법을 1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12·3 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법 수사요구안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 중 상설특검이 먼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로 추진되고 있는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김 여사 관련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고,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이뤄져 부결·폐기됐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