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대법원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대해 “민주주의와 선진 경제를 이뤄낸 주권자 국민과 함께라면 혁신의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당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5000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돼 돌아오겠다. 그때는 분명 더 나은 대한민국이 돼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과 조국혁신당과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다. 지지치 말고 이뤄내자”고 했다.
앞서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 600만 원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 확정으로 의원직이 박탈되고 정당법상 당원 자격도 없어져 조국혁신당 당대표에서도 사퇴했다.
또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졌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