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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내란 혐의 구속영장 신청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적용

 

12·3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2일 오후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에게는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조사결과 이들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비상계엄 발령 수 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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