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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특검법, 박성재·조지호 탄핵안 전부 국회 통과(종합)

12·3 사태 의혹 일체 수사 대상 포함
윤석열·김용현·한덕수·추경호 등 해당
김건희 특검법, 네 번째 발의만에 처리
국힘, 특검 반대 당론에도 이탈표 발생
박성재·조지호 직무정지…헌재 판결 후 결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검법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일 전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대한 특검법(내란 특검법)’은 재석의원 283명 중에 찬성 195표, 반대 86표, 기권 2표으로 가결됐다.

 

야당의 주도로 네 번째 재발의된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에 관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은 재석의원 282명 중 찬성 195표, 반대 85표, 기권 2표로 역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 ‘반대’를 당론으로 삼았으나 일부 이탈표가 발생헀다. 내란 특검법은 김용태·김재섭·김예지·안철수·한지아 의원이,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재섭·김예지·권영진·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내란 특검법은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한 일체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별검사는 야당과 비교섭단체 추천 2인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번 특검은 특별검사 외에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40명 이내, 특별수사관 80명 이내, 파견공무원 80인 이내 등 200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수사기간은 최대 150일로, 특검 임명 후 20일 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기본적으로 90일 이내 수사를 진행한다. 대통령과 국회 보고 시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이후 대통령 승인으로 추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윤 대통령 부부 특검에 앞서 ‘법무부장관(박성재) 탄핵소추안’과 ‘경찰청장(조지호) 탄핵소추안’도 야당의 주도로 가결 처리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과반 출석·과반 찬성 시 의결된다. 박 장관 탄핵안은 총투표수 295표에 가결 195표·부결 100표, 조 청장 탄핵안은 총투표수 295표에 가결 202표·부결 88표·무효 4표·기권 1표로 의결됐다.

 

박 장관과 조 청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판단이 있을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야당은 박 장관의 탄핵 사유로 12·3 계엄 사태 동조·가담 책임을 물었다.

 

또 조 청장의 탄핵 사유로는 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해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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