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모든 시선은 헌법재판소에 쏠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노 전 대통령은 기각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인용돼 파면됐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 후 헌재 결정까지 노 전 대통령 63일, 박 전 대통령 91일보다 더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단 헌재 재판관이 9인 체제임에도 현재 6인에 불과해 3인 임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임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는 데 국회 선출 3명이 지난 10월부터 공석이다.
그동안 이들 3명의 선출을 늦춘 것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등을 늦추려는 야당의 의도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1명(조한창)과 민주당 추천 2명(정계선·마은혁)에 대한 선출안이 국회 의안과에 제출돼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빠르면 오는 18일부터 사흘 간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오는 30일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올해 안에 9인 체제를 완성토록 할 방침이다.
9인 체제가 안성되면 심리에 착수하는데 윤 대통령의 헌재 심판의 핵심은 ‘내란 혐의’가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국힘·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의원도 “형법상 87조, 91조 내란죄 구성요건이 성립되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행사는 내란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형법(87조)의 내란죄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그에 준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라며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에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을 포함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과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헌, 위법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과 경찰을 사용한 ‘폭동’은 형법상 내란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을 구성한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조항도 변수로 꼽힌다.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다.
즉 내란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되면 이를 이유로 헌재 심판절차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헌재가 이를 받아들일 지가 관건이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