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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석열 대통령 등 고발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 고발인 신분 불러
“노조 활동 제한하려 한 반헌법적 행태 진술”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다.

 

양 위원장은 출석하면서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대리인단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은 “헌법상 윤 대통령은 내란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속하게 신병을 확보하고 강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9명은 계엄 다음날인 4일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고발했다.

 

이들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공범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당초 ‘성명불상의 군인·경찰’로 했던 피고발인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6명으로 구체화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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