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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비대위 전환 불구 韓 대표 사퇴 안 해 ‘논란’

한 대표 사퇴 안 하면 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 맡지 못해...비대위 출범 때까지 유지
나경원 “전국위 의장, 비대위 설치 후속조치 진행해야”
홍준표 “소원대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 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 탈당 주장

 

국민의힘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 사퇴로 사실상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한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사퇴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총사퇴를 결의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모두 사퇴의사를 표명했지만 한 대표는 사퇴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은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당헌 97조 7항에는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완료와 동시에 당 대표(당 대표 권한대행 및 당 대표 직무대행 포함)와 최고위원은 그 지위와 권한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비대위 설치가 완료될 때까지 당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그대로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상수(인천 서구갑) 당협위원장도 이날 SNS를 통해 당헌 규정을 들어 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맡는 것처럼 알려진 것을 반박했다.

 

박 위원장은 “(당헌) 조항에 따르면 당대표 사퇴나 궐위가 없으면 당대표 권한대행도 없는 것”이라며 “당대표가 사퇴나 궐위되지 않았는데 최고위원 사퇴만으로 권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까지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우리 당 대통령이 탄핵소추 가결된 날이라는 점에서, 한 대표를 내쫓고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하며 당권을 장악하는 것이 그토록 급한 일이었나 싶었다”며 “권 원내대표는 당헌상 당대표 권한대행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 관계자도 “당헌당규상 한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권 원내대표가 대표 권한대행을 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조속한 비대위 구성과 한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당내외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SNS에 “총선 후 대표로 등장한 한 대표는 총구가 항상 대통령에게 가 있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대해) 좀 더 차분히 절차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기어이 한 대표는 끝까지 어제 속전속결 탄핵을 고집했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어 “이미 국민의힘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된 것”이라며 “당헌 96조 3항에 따라 전국위원회 의장은 비대위 설치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체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소원대로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 됐으니 그만 사라지거라. 레밍들도 데리고 나가라”며 한 대표와 친한계의 탈당을 주장했다. 

 

한편 한 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거취 표명과 관련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어서 사퇴 의사를 밝힐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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