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경찰의 12‧3 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15일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 등으로 고발한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출석 전 취재진과 만나 “파업 등 노조 활동과 집회‧시위 모두를 제한하려 했던 반헌법적 행태에 대해 충실히 진술하겠다”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튿날에 윤 대통령 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을 한층 확실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지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출석 예정이라고 스스로 밝혔고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역시 조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이들이 참고인 신분이라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만큼 이들에게 혐의점을 두는 대신 윤 대통령을 곧바로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를 검토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출석 요구에 앞서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사용한 비화폰 등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경찰은 계엄 당시 경찰의 국회 통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경찰청 경비과장 경비안전계장, 서울경찰청 범죄예방대응부장과 경비안전계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재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