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는 16일 지역 내 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4년 제2차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규모는 41억1750만 원으로, 용인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1만3266명에게 전달한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가 소득 안정화를 위해 지원한다. 이를 통해 농민들은 월 5만 원씩 최대 60만 원을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로 받는다.
상반기에 지급받은 농민은 하반기분 30만 원을 받고, 추가 신청자와 상반기 소득조회 부저격 대상자 중 하반기 소득조회 결과 적격자로 결정된 농민은 1년분인 60만 원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과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은 농민은 지급받는 해당월을 제외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전출자에 대해서는 기여를 완료한 부분까지 지급한다.
지급조건은 용인에 2년 연속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5년을 거주하고, 용인에서 연속 1년이나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농산물 생산활동(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해야 한다.
아울러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청년기본소득 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제한을 받는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용인와이페이 카드에 지급된다. 카드가 없거나 분실한 경우 거주지 구청 산업과(산업환경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카드를 발급 받으면 된다.
농민기본소득은 소상공인 매장과 농민 편리성을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사용기한은 지급 후 180일이다. 사용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최혜진 농업정책과장은 “농민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가 소득 증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5년부터 농민기본소득은 폐지되고 농어민 기회소득에 통합돼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정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