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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전문건설업계 강력 반발

평택시가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를 발주하면서 일반건설업으로 입찰공고를 하자 경기도내 전문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24일 평택시와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난 21일 기초금액 61억8천만원의 '하수관거정비사업' 공사를 발주하면서 일반건설업종인 토목공사업(토목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하자 도내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계가 강력반발하고 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계는 하수관거공사는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로서 펌프장 등과 같이 별도의 토목공사가 수반되지 않는한 세부공정의 구성여부에 관계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대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또 이번 공사는 다른 하수관거공사와 마찬가지로 지하에 관로를 매설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관을 부설하기 위한 터파기, 되메우기 등은 별도의 공종이 아닌 하나의 공종이므로 현행 법령상에도 지형.지물에 관계없이 관부설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공사는 하나의 공사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단위공사로 이루어져 공사전후 시공과정상 여러 공종이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공사임에도 평택시가 이를 개별공사 2개 이상을 의미하는 복합공사로 인식해 일반건설업으로 발주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업 업종별 업무내용의 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업계는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상하수도관 매설공사처럼 단위공사로 이루어진 공사는 주된 공사의 업종으로 발주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일부의 왜곡된 해석에 의해 토공, 구조물공, 철근.콘크리트, 가시설공, 포장공이 복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사규모에 관계없이 이를 모두 일반건설공사로 발주한다면 전문건설업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체는 설자리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택시 관계자는 "지난해 1월 건설교통부 지침에 따라 발주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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