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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심판 돌입…27일 준비기일

윤 대통령 의무출석은 변론기일부터…불응 시 재소환
헌재, 주심 정형식, 수명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지정
“탄핵심판 중 최우선 심리”…검경 수사기록 조기 확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 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 주장, 증거,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이날 윤 대통령 출석이 의무는 아니다.

 

재판관들은 검경 수사기록을 조기 확보하고 신속한 심리에 나설 방침이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으며 증거 조사 등 담당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또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여 명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다.

 

준비기일 이후에는 소환·공개변론, 재판 평의, 결정문 작성, 선고 등 절차를 거쳐 파면 또는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된다.

 

변론기일에는 윤 대통령 등 사건 당자와 관계인들을 소환하고 소추위원(법사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신문할 예정이다.

 

만약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기일을 다시 정해 재소환하게 된다. 재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시에는 윤 대통령 출석 없이도 심리가 가능하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 출석으로 심리가 진행되며 6명 이상 찬성 시 파면된다.

 

현재는 헌법재판관 구성인원이 6명뿐으로 원래대로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을 위한 가처분 신청에 따라 임시로 심리가 가능한 상태다.

 

원칙적으로는 1명이라도 반대하면 탄핵안이 기각되며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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