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례적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축산농가와 소상공인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재난지원금을 한 달가량 빨리 선지급한다.
도는 국비·도비·시군비 부담이 포함된 재난지원금 총액 410억 원을 도 재해구호기금으로 전액 편성해 선지급하기로 결정하고 17일 시군에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상적 절차인 중앙정부 재난지원금 지원 계획에 따라 국비가 지원될 때까지 기다릴 경우 지원이 늦어질 것이 우려됨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앞서 지난 12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을 지시한 바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이번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 축산농가, 소상공인 2만 2800여 가구다. 농가는 3~4인 가구의 경우 200만 원이 지원되고 소상공인은 300만 원이 지원된다.
이종돈 도 안전관리실장은 “도는 현장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재정 병목현상 해소를 위해 재난지원금 선집행을 과감히 결정했다”며 “피해 농가와 소상공인이 하루빨리 피해에서 회복돼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지급된 도 재해구호기금은 추후 국비가 지원되면 시군비를 포함해 사후 보전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