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2월 14일 가결됐다. 1차 탄핵안 폐기 후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피의자들의 자백으로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라는 정황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표결 이틀 전 윤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 역시 가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 직전에 대통령이 당당히,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던 의지는 결연하게 읽히기는커녕 아직도 자기 잘못을 모른다는 자과부지(自過不知)라 할 만했다.
지난 3일 윤 대통령은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가짜뉴스인가 의심이 들던 것도 잠시였다. 속보로 확인한 비상계엄은 불안과 공포, 그리고 제정신인가와 같은 탄식과 화를 불렀다. 경찰의 국회 진입 차단 상황과 헬기에서 내린 중무장한 군인들이 보좌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이 생중계됐다. 실탄을 실은 장갑차를 막아선 맨몸의 시민들 안위가 걱정됐다. 새벽 1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절차에 따라 가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신 똑바로 차릴 때’라는 것을 확신했다.
윤 대통령은 3일 긴급담화에서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비상계엄의 이유를 밝혔다. 언론은 국회의 기능을 지체시키거나 마비시킬 목적을 두고 계엄을 내린 현직 대통령의 결정을 두고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계엄 포고령 조항을 검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한 국군정보사령부 CCTV 영상을 확보하면서 계엄의 시간대별 정황을 확인했다.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기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마비시키는 ‘국헌문란’에 해당하는가를 따져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7일 110초 길이의 두 번째 대국민 담화가 있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윤 대통령이 비공개 면담을 진행한 이후였다.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여당에 일임하겠다는 ‘질서 있는 퇴진’이 제기됐다.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서 뒤로 빠지고 누군가 직무를 대신 수행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언론은 질문했다.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 권력의 양도는 명백한 위헌에 가깝다는 판단이 우세했다.
12일 윤 대통령은 세 번째 담화를 공개했다. 29분에 걸쳐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계엄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포했고,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는 내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JTBC는 12일 담화 내용에서 ‘(국회에) 질서 유지를 위해 소수 병력을 투입했다’, ‘예산 폭거 때문이다’ 등의 윤 대통령 주장을 팩트체크 했다. 시민의 저지로 국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병력과 대기조까지 포함하면 그 수가 700명에 달할 수 있고, 예산의 대폭 삭감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안대로 통과한 것이 있고, 예산이 줄어든 정도를 볼 때 ‘대폭 삭감’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있다고 검증했다.
탄핵 가결은 문제 해결이 아니다. 헌법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언론의 진실 추구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은 명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