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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한 권한대행,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이 합당”

“국회 선출 3인 실질적 권한은 국회...대통령은 형식적 임명”
“9인 체제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 더욱 중요해져”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며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다”며 “국정 안정 국민 안심이 시급하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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