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과 관련, “국회에서 선출한 3인은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을 받을 뿐 실질적 권한은 국회에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헌법은, 9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국회, 대통령, 대법원장이 각 3인씩을 선출 또는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께 이미 말씀드렸지만,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즉시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0월 17일에 퇴임하면서 벌써 공백이 두 달을 넘겼다”며 “그 사이에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가결이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9인 체제의 온전한 헌법재판소 구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선출 및 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하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어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정안정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면,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벌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가겠다”며 “국정 안정 국민 안심이 시급하다. 국회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취지에 맞춰 국정의 혼란을 수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대통령이 ‘궐위’ 상황이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기 때문에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 심판 탄핵 결정전까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밝혀, 한 권한대행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