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일(17일) 오전 10시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혀 6개 쟁점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상정·심의·의결할지 주목된다.
6개 쟁점 법안은 농업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이다.
이들 6개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지난 12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다음날인 지난 15일 국회를 방문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정부의 모든 판단 기준을 헌법과 법률, 국가의 미래에 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