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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마련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 신설
공동주택 내 근로자 지원 방안 구체화
1월 10일까지 도민·지자체 등 의견조회

 

경기도는 공동주택 구성원 간 배려·상호존중 의무 강화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0일까지 도민, 지자체, 관련협회 등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한 공동주택 관리·사용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보유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앞서 지난 10월 도는 관리종사자 처우개선과 입주자-관리주체 간 상생활동 등을 평가해 착한아파트를 선정·포상하는 등 공동주택 상생문화 확산을 선도한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공동주택 내 상호존중과 갈등 해소를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구성원의 배려와 의무(가칭)’을 신설해 경비원, 미화원 등 공동주택 내 근로자 지원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층간소음에 대한 입주민 간 갈등해소를 위한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 사항으로 두고 세부 규정 마련 등 공동주택 구성원 간 갈등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절차 등이 추가됐다.

 

이번 준칙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이밖에 ▲동별 대표자 후보자등록 제출 서류 개선 ▲이미 공개된 자료의 정보공개 처리 절차 간소화 ▲잡수입 사용 규정 완화 ▲복잡한 가지조항에 대한 정비 등을 반영했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준칙 개정은 공동체 구성원 간 배려 강화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통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공동주택 구성원의 인식개선과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살아가는 문화 정착에 기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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