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서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지난 18일 오후 3시 20분쯤 의원회관을 통해 이미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혁기 민주당 당대표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가 고의로 (서류) 수령을 거부했다는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은 사실을 밝혔다.
권 실장은 “법원은 절차에 따라 첫 번째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자택에 우편으로 발송했고, 배달시점에 자택에 받을 사람이 없어 수령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서류는 지난 9~14일 사이 이 대표에게 총 두 번 송달됐는데, 당시 12·3 계엄 사태 등으로 자택에 사람이 없어 전달되지 못했고 이에 전날 법원관계자가 직접 서류를 가지고 회관을 찾아 수령 완료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재판 관련해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재판 고의 지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렇게 평가하긴 쉽지 않은 상태”라며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다.
권 실장은 “제1야당 대표의 소재지는 불명확하지 않고, 불명확할 이유도 없으므로 이 대표 측에서 고의지연을 위해 송달 불능이 되도록 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령한 것을 두고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고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수령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 확정 시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 상실·피선거권 10년 제한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