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 토론회 좌장을 맡아 재계 및 투자자들의 의견을 살피며 공정한 시장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현재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이날 토론 내용도 추후 최종 상법 개정안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두 번째 정책 디베이트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내 자본 시장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가 공정하다고 느끼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매우 어려운 주제지만 결국 결정해야 하고, 민주당이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 의사 결정에 이르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제계와 투자자들의 토론 쟁점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직접 질문을 던지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을 이끌어갔다.
마무리 발언에서는 “주주들의 이익이 결국은 회사의 이익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주주 중에 아주 극히 일부 때문에 충돌한다”며 “그게 논쟁의 출발인데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국장’을 탈출하는 개미들이 많아지고 있는 문제를 고치는 게 국가 차원에서 필요하다”며 “기업이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추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통해 중심적 역할을 한 후 그에 따른 과실을 주주들과 함께 나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주최 측인 민주당의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오기형 의원과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의사 충실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정문 정책위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투자자 측에서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경제개혁연구소 부소장), 윤태준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 연구소장 등 7인이, 재계 측에서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등 7인이 참석했다.
한편 민주당이 지난달 당론 발의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강화는 물론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상장회사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 온오프라인 명행 전자 주주총회 근거 마련 등이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안은 오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의에서 관련 공청회를 열고 추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르면 내년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