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이 전 부지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월에 벌금 2억 5000만 원 및 추징금 3억 259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공무원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 신뢰를 저버리고, 직무의 불가 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피고인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특가법상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8년 등 총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그룹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대북 경제협력 사업 지원 등을 대가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약 3억 3400만 원 정치자금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