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유감스럽게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라면서 “정부에 의한 삼권 분립 훼손이 지속되고 있어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전날 한 권한대행이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직격한 것이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과 계엄법 위반에 대한 국민의 뜻은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한 권한대행은 더이상 국민 뜻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하게 공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공포를 요구했다.
양 특검법에 대해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1일 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한 권한대행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소극적 권한만 행사하며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할 총리가 거부권이라는 가장 적극적 권한을 행사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한다면,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신속하게 내란 사태 종결을 위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내란 사태를 수사할 상설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지체없이 하고, 내란 수사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시키는 일 역시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