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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계엄방지 3법’ 발의…“민주주의 근간 강화”

형사소송법·계엄법·정부조직법 개정안
계엄 시 민주절차보장·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추미애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지키는 안전장치”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 추미애(민주·하남갑) 의원이 민주주의 수호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된 계엄방지 3법은 형사소송법과 계엄법,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 보장·군사쿠데타 예방을 위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가 골자다.

 

형사소송법 기존 법령에 따르면 군사적 기밀·공부상 비밀 포함 압수수색의 경우 대상 기관장(대통령)의 승낙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헌법과 같이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위기 상황에서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동안의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은 계엄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체포되더라도 국회 회의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민주적 역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임명 요건을 강화해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내 사조직 형성과 같은 문제를 방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전역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해 군 출신 장교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군내 특정 파벌 형성과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추 의원은 “이번 법안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 수호를 위한 사전적 안전장치”라며 “국민 기본관 보호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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