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당시 진행된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으로 파악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조 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 원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지난 3일 계엄 선포 전 개최된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원장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보고받은 사실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차장은 계엄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는 전화를 받아 조 원장에게 이를 보고하자 조 원장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국정원은 “홍 전 차장은 ‘정치인 등 체포 지시’를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며 당일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