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은 불가하다고 결정한 데 대해 “편파적 결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정연욱(부산 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구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고 했으나, 선관위로부터 ’게재 불가‘ 결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돼 파면이 될 경우 조기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고 쓰여진 현수막은 허용해 여당의 반발을 샀다.
권 권한대행은 “아직 탄핵 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는데 선관위가 무슨 권한으로 탄핵 심판이 인용돼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것을 전제로 해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에 엄중히 경고하고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서지영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선관위가 국민의힘을 향한 부당한 정치공세를 정당화해준 것일 뿐만 아니라, 헌재의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을 전제로 한 판단“이라며 ”선관위가 헌법재판소인가 선관위가 민주당 대선 캠프인가 이는 중대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러니까 선관위가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온 동네 현수막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죄의 공범이 돼 있다”며 “내란죄는 수사 중인 사건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 표결과 관련해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음은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죄 추정에 반해 이미 윤 대통령은 내란죄 확정판결을 받은 형국이 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범이 됐다”고 선관위를 비판했다.
특히 “탄핵소추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선관위가 탄핵 인용이라는 결과뿐 아니라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재명이라고 기정사실화하는 가장 편파적 예단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