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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상목 ‘하달 문건’ 확보…계엄 국무회의 ‘하자’ 결론

尹 통화내역 확보·분석 중…비화폰 실물·통화내역도 확보 추진

 

경찰이 12·3 계엄 사태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절차·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에는 국회 운영비를 끊고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편성하라는 등 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건 내용은)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것으로 느낌을 받았다”며 “차관보가 (문건 존재를) 리마인드 시켰는데 무시하자라고 해서 (문건을) 덮었다”고 말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배석자 12명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같은 조사를 통해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가 하자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국무회의 당시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심의 진행에 대한 문서가 없다는 점 등에서 절차·실체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도 지난 3일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많은 절차·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었다”며 계엄 선포 문서에 부서(대통령 서명에 이어 하는 서명)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 관련자들과 어떤 통화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특수단은 윤 대통령이 계엄 당일 사용한 비화폰 및 통화내역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확보를 지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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