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12~20일 총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관리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 기관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방첩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특전사령부 등이다.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은 현장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점검 대상 기관이 출입 및 기록물 목록 검색에 협조적으로 응했다고 전했다.
국가기록원은 기관별 주요 부서 2~3개의 생산 등록 기록물을 확인하고 점검 대상 기관의 전 부서 기록물 목록을 요청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 및 제19조 누설 등의 금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 점검반이 현장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대상 기관에 기록물 생산·등록·관리와 폐기 절차 등 기록관리 전반에 대해 철저히 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