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2·3 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원을 투입한 혐의를 받는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사건을 군검찰로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7일까지로 정해진 문 사령관의 구속 기한을 연장하고 이르면 이날 군검찰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지난 24일 문 사령관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해 해당 기한을 내년 1월 6일까지로 연장하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과 공수처는 계엄 사태 관련 피의자들의 구속 기간을 최장 20일로 협의하고 공수처가 법원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하는 열흘 째가 되기 전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사건 이첩 계획은 공수처가 검찰과의 이같은 협의 내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로 넘긴 뒤 다시 군검찰로 넘겨 기소하는 것보다 군검찰로 곧바로 이첩해 기소하는 방안이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고 적법한 절차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은 지난 15일 내란 등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검찰의 불승인으로 풀려난 바 있다. 이후 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고 공수처로 이첩돼 지난 20일 구속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