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이후에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6일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4일 김민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은 지난 4일 오전 국회의장 공관 담벼락과 정문 등에서 체포조로 추정되는 계엄군이 포착됐다며 CCTV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영상에는 군인 11명과 사복을 입은 남성 2명 등 13명이 찍혔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속 인원들에 대해서 소속을 파악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병력은)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 투입됐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병력”이라며 계엄군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한편 경찰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출석 일자를 계속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26일 출석하라고 통보, 이후 추 전 원내대표가 출석 의사를 밝혀 날짜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당시 우 의장에게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하거나 비상 의원총회를 당사로 소집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