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의 삶에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일은 기초의회의 의무 중 하나이다.
시의회는 시민 대표로 뽑힌 시의원들이 화성 시민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회의를 통해 조례를 만들어가는 기관이다.
이에 의회 의원은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명목으로 활동비를 받는다. 이 활동비로 우리 지역 일상과 관련한 조례를 만드는 일을 한다.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나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린 조례안을 의결한다.
시민들이 낸 세금을 화성시에서 집행하는데, 시의회는 시장이 시행하는 행정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감시하는 행정 감시 및 견제 역할도 한다.
그래서 화성시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등 총 5개의 상임위원회가 각 분야에서 세세한 부분을 검토하고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의회 의원들은 이런 역할의 중요성 보다는 (일부 의원들은)자신들의 치적을 알리는 지원조례만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실적만 부풀린 경우도 있다. 타 시 조례안에서 내용만 살짝 바꾸는 ‘일명 개명 조례안도 적지 않다.
일부 의원들의 넘치는 의욕으로 의원 발의 조례(안)을 끊임없이 쏟아내면서 조례안 홍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100만이 넘는 화성시 시민들을 위한 생산적인 조례보다는 선거를 겨낭한 선심성 조례가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지원조례는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적절한 검토와 공정한 시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런데도 화성시의회 25명의 의원들 중 일부 의원들은 관리조례보다는 지원조례만 매년 수십 건씩 쏟아낸다.
왜 일부 의원들이 지원 조례를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의원들은 이렇게 말한다.
지역 주민들이 더 나은 복지와 지원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해 의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제안하는 경우라고 이들 의원들은 입을 맞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 발전을 기대하기 보다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관리조례보다는 지원조례를 남발하는 화성시의회의 문제점에 대해 짚어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생활 편의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관리조례이다.
시민들이 공유하거나 이용하는 자산(예: 공원, 도서관, 체육시설 주차장, 문화재 , 환경 등)을 보호하고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근거 내용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더욱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화성시의회는 지원조례만 매년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불필요한 조례가 무분별하게 발의되는 걸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현재 화성시 지원조례를 살펴보면 화성시 1인 가구 지원조례 등 약 180 건에 달한다. 이들 조례는 개인 발의건도 많지만, 공동 발의 건수도 적지 않다.
공동 발의는 해당 의안을 정치적 이유 등으로 혼자 추진하기 부담스럽거나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의원과 협업하는 차원 위주로만 공동 발의하는 경우다.
공동 발의에 대해 한 전문가는 “시의원 개개인이 심각한 연구나 고민 없이 조례안 공동 발의를 남발하는 건 지역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들 지원조례는 운영비 시설비 등 보조금 지원 등 대부분이 시민들의 혈세인 예산이 집행된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는 제정할 수 있어 위법하지는 않다. 그러나 입법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과잉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
입법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예산 낭비와 그 합목적성이 분명하고 시민들의 복리에 주안점을 주고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일부 지원조례 가운데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지역 조례를 내용만 살짝 바꿔서 발의한 경우도 많다"면서 "필요한 경우 여러 건 발의할 수 있겠지만, 다툼의 소지가 있는 특정 단체 지원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재정은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조례만 대거 제정하는 주된 이유는 간단하다. 정치적 요인이 최우선 작용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눈에 띄는 조례를 제정해 재선에 필요한 정치적 성과를 쌓기 위해 조례 제정을 홍보 도구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많은 지원조례가 제정되면 지방정부의 예산이 과도하게 지출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필수적인 복지사업이나 기반시설에 투자할 예산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정된 재정으로 인해 중요한 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적자 재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적 이익이나 주민 표심을 의식해 조례가 남발되면, 실효성이 낮은 조례가 제정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보조금 조례의 포괄적인 규정만으로도 충분히 민간사회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데도 특정 단체들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시의원들의 입법 실적을 채우거나 특정 단체나 기업들에게 호감을 얻기 위한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조례는 제정할 수 있어 위법하지는 않다. 하지만, 입법 실적을 채우기 위한 과잉 입법은 자제해야 한다.
이는 조례가 많아질수록 이를 관리하고 집행하는 행정업무가 복잡해지고 또한 조례 간 중복이나 충돌이 발생하면 행정 체계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행정 효율성이 저하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조례 제정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한다. 이는 "주민의 실질적 이익보다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우선시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조례가 주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지역 정치는 단기적 인기몰이에 치우칠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시 한 관계자는 “조례 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하다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면서 “잘못 만들어진 조례가 지역 주민들에게 실효성이 없거나 불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원조례 재정 시 재정적 영향을 사전에 면밀히 분석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해야 하고 지원조례가 특정 계층에 치우치지 않도록 형평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조례가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실 조례는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시민은 ‘지원조례 재정에 주민 공청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필수적으로 포함시켜한 한다는 목소와 함께 기존 조례의 실효성과 중복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한 조례를 폐지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잘못된 조례로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하고 유명무실한 조례를 없애거나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성시의회 전 의원은 “ 무분별하게 실적 중심의 입법보다는 시민의 삶과 우리 지역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조례재정을 해야 하는데 실적 위주로 하다 보니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도 적지 않게 의결 한다”고 했다.
화성시가 2001년 시 승격 당시 21만 명에서 시작했다. 현재는 화성시 인구가 100만을 넘어섰고 1일자로 화성시가 출범했다.
이젠 화성시의회가 100만 시에 걸 맞는 조례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고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조례 안을 의결해야 하는 한편 실적 위주의 조례 남발을 막아야 한다.
2025년 푸른 뱀의 해 화성시의회가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해 본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