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각각 상대가 계엄 당시 인력을 투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체인 내란수사보다 수사기관 갈등으로 집중되는 모양새다.
먼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찰 고위관계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는데 경찰은 이에 불복하면서 정면으로 부딪혔다.
경찰은 26일 경찰청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윤승영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국수본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수사기획계장 등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준항고는 수사기관의 처분을 당한 이가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
이번 준항고는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국수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진행한 압수수색 처분에 위법 사유가 있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다.
앞서 지난 19일 검찰 특수본은 경찰이 ‘정치인 체포조’ 구성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압수수색을 진행, 우 본부장을 비롯한 고위관계자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포렌식 작업 등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하겠다고 밝혔으나 현행법상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은 당사자 또는 변호인의 참관이 필수적이라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우 본부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 4명이 압수수색 처분에 불복하면서 수사가 늘어질 가능성이 관측된다.
계엄 사태 수사에 대한 언론보도 및 관련 반박 등을 통해서도 검찰과 경찰의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경찰은 지난 24일 국군방첩사령부 조사를 통해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계획에 검찰 및 국가정보원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히며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반격을 날렸다.
경찰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선포 후 선거관리위원회에 곧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했다.
이에 검찰 특수본은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반박했다.
26일에는 경찰이 ‘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경찰 50명이 국수본 지시로 파견됐다’는 검찰 수사 관련 보도를 전면 부인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