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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 권한대행 표결 시 ‘부결’ 당론 결정

가결 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경우 투표 참여
가결 정족수 과반이면 투표 불참키로

 

국민의힘은 27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표결 시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이는 한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의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으로 정해졌을 경우다. 만약 가결 정족수가 총리 기준인 ‘재적 과반(151석 이상)’으로 정해질 경우 표결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해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단순 과반수로 (한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 투표에 참여할 의미가 없다. 그때는 투표에 불참하고 강력히 항의할 것”이라며 “정족수를 3분의 2로 할 경우 전원 참석해 투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 여당 의원은 가결 정족수와 무관하게 한 권한대행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혀 표결 결과가 주목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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