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건설사 비깅우데만의 핵심 기술을 불법 복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내 기업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깅우데만은 2020년 10월부터 신우개발 등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자사의 핵심 기술인 '공장형 슬립폼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을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했다는 것이 비깅우데만의 주장이다.
그러나 신우개발은 비깅우데만의 기술을 불법복제하지 않았다며, 비깅우데만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신우개발에 따르면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이미 재판부가 각하 및 기각을 결정하면서 불법복제가 아님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비깅우데만이 설계과정에서 불법복제가 발생했다고 피력하지만, 정작 신우개발은 설계에 일정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공장형 슬립폼 공법 및 이송장치 시스템은 비깅우데만의 주장처럼 고도의 특수한 기술이 아니며, 일반적인 설계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기술과 관련해 비깅우데만이 보유한 특허는 없다고 신우개발은 강조했다.
신우개발은 "당사는 비깅우데만의 주장처럼 불법 행위를 저지를 적이 없다"며 "재판 등을 통해 비깅우데만의 주장이 확정됐다고 판명된 적도 전무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