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야당 주도로 재적의원 과반(192명) 찬성 가결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청구인은 국민의힘 108명 전원이며, 피청구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이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가결 선포한 행위, 소추의결서를 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송달한 행위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리로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 건의,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 반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등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수행한 직무이지 탄핵 사유라 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탄핵소추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가중 탄핵정족수(200석)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며 우 의장이 이날 탄핵 의결정족수를 총리 기준(151석 이상)으로 결정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행위는 원천 무효로서, 청구인들의 국민 대표권 및 탄핵소추안 심의·표결권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한 행위로 무효 선언 및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