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골목상권·전통시장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 중인 ‘경기지역화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담당할 공동운영대행사를 공개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기존 운영대행사인 코나아이 컨소시엄과의 계약이 내년 4월로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는 도내 28개 시군의 경기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하게 된다.
참가 자격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라 판매대행점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다.
참여 희망 업체는 내년 1월 24일 오후 6시까지 도 지역금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 북부청사 별관 3층)에 방문해 제안서 등 관련 서류를 대면 제출해야 한다.
도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사업이해도, 수행역량, 플랫폼 우월성, 편의·유용성, 결제수수료 감면, 사회공헌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내년 2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제안서에는 도민·시군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화폐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시각장애인·고령자 등의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신기술을 제시해 줄 것을 명시했다.
도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소득향상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결제수수료 절감 방안과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사회공헌 방안을 제시한 사업자를 높게 평가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도는 도·시군 실무 담당자회의를 통해 공동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허승범 도 경제실장은 “이번 공개모집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더욱 힘이 될 수 있는 경기지역화폐 운영사를 선정할 것”이라며 “지역화폐 운영 관련 우수 사업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