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계엄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유승수 변호사는 오는 30일 이 대표와 한 전 대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을 계엄법 위반 및 건조물 침입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겠다고 29일 전했다.
이들은 “세 사람은 국회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없는 한 전 대표를 출입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해 계엄포고령을 위반했다”며 “(국회의원이 아닌) 한 전 대표는 본회의장에 무단침입했고 이 대표와 박 의원은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본회의장에 출입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 대표는 한 전 대표와 악수하는 등 정치활동을 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지난 3일 오후 11시부로 선포된 계엄령 포고령 제1호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검찰은 해당 포고령 자체가 위헌·위법하다고 보고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