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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청장·서울청장 1월 8일까지 구속연장

12월 29일→1월 8일로 구속기한 변경

 

12·3 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의 구속 기한을 연장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최근 법원에 해당 2명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 받았다.

 

이에 지난 29일까지였던 2명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변경됐다.

 

앞서 지난 20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두 사람은 계엄 선포 전인 지난 3일 저녁 7시경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관련 문서를 전달 받고 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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