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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헌법재판관 2명 임명’ 권한쟁의심판 검토

최상목, 민주 추천 후보자 1명 임명 보류
우 의장, 국회 몫 3인 선출 권리 침해 판단
“헌법재판관, 임명절충 문제 아냐…조치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 임명과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안을 검토 중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몫 3인으로 지정된 헌법재판관 선출권리를 침해당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도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요청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흔드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제111조에는 9명의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고, 헌법 어디에도 ‘여야 합의’라는 표현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미 국민의힘이 선출했던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긴 협상의 시름 끝에 11월 말 여야 합의가 이뤄진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부총리, 기재부 장관은 임명직”이라며 “현존 유일한 선출 권력인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 후보자를 선별할 권리를 준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선별’ 행위 자체가 위헌이며 국민 모독인 이유”라고 질타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우 의장과 박찬대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으로 여야 합의가 확인된 만큼 최 권한대행은 당장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 사과하라”며 “그리고 보류했던 후보자 임명안을 결재하라”고 압박했다.

 

앞서 전날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를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 후보자 2명 중에서는 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 여야 합의가 있을 경우 임명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우 의장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관은 임명을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필요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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