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이 어떻게 집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통령경호처는 영장 발부에 대해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 방해”라고 밝히면서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체포·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며 기한 내(1월 6일)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경호처의 ‘무대응 전략’에 대한 입장도 공고히 했다.
아울러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과 달리 공수처의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전해져 공수처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이에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공수처나 경찰이 경호처 직원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경호처는 지난달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에 대해 언론 공지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통령경호법’에 따르면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관저 출입 통제 등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호처는 ‘형사소송법’ 110·111조를 근거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대통령실·안가·경호처 압수수색을 불발시킨 전례도 있다.
또 경호처가 관저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아예 대응하지 않는 행위의 경우 공무집행 방해로 성립되기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할 시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고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신문을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한 만큼 체포 당일 곧바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체포 시에는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조사실에 인치될 예정이며 조사 이외 시간에는 서울구치소 독방에 구금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