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사태 당시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가 시작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두 사령관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며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두 사령관의 부대 소속에 따라 각각 국방부와 육군본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보직해임은 당사자 소명 절차 등을 거쳐 열흘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2월 6일 국방부는 두 사령관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는 취했지만 보직해임 조치는 공식 수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미뤄왔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관련 절차를 검토했고 기소를 통해 보직해임의 명확한 사유가 발생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2월 31일 두 사령관을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기소한 바 있다.
여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주요 인물 체포조 편성·운영을 주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및 전산자료 확보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령관에 대한 혐의는 수방사 병력을 동원해 국회 봉쇄를 시도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의혹이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