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한 필라테스 학원의 원장이 회원들로부터 수천 만 원 상당의 수강료를 받고 잠적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김포시 걸포동에 위치한 한 필라테스 학원의 회원들은 사기 혐의로 원장 A씨를 잇따라 경찰에 고소했다.
회원들은 "A씨가 할인해주겠다면서 수강료를 한 번에 받은 뒤 폐업 신고를 하고 잠적했다"며 "A씨가 강사들의 월급도 못 주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학원을 운영한 탓에 회원들이 피해를 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에는 이날까지 관련 고소장이 총 37건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작년 크리스마스 등 주요 기념일에 맞춰 수업료 할인 행사를 진행했으나 최근 회원들에게 '경영난 악화로 폐업한다'고 문자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각 회원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최소 7만 원에서 250만 원 수준으로, 총 3400만 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로 고소장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피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할 계획"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