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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공수처,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자제하라”

“대한민국 국격 달린 문제...현장 충돌 우려”
“모든 논란 원인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왜 일을 이렇게 하느냐”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달린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는 건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며 “현장 충돌 우려가 있는데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안 된다.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국민과 싸우려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갈등을 더욱 부추긴다”며 “우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직권남용죄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고 있다. 이중원동기 장치 자전거면허증을 들고 포크레인 운전을 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원의 체포영장을 발부에 대해서도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왔다”며 “이번은 유독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했다. 편의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 시설과 자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조항을 적용 예외로 적시한 데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영장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인 판단을 했다. 즉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며 “영장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건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 행위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영장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든지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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