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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공수처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시도 “대단히 불공정한 월권적 행위”

“공수처와 정치 판사 부당 거래…국격 고려한다면 임의수사가 상식 부합“
“도주 우려 없고 증거 인멸 우려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 보장이 원칙”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 “대단히 불공정하고 월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 제84조에 따라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판사 쇼핑’을 통해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뿐만 아니라 법률 조항마저 임의로 적용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월권이며, 삼권 분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현 상황에서는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직 대통령이라고 해 예외적 절차가 적용된다면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더욱이 현재 헌법재판관의 구성도 일부 갖춰졌고 탄핵소추안에 대한 신속한 심리도 가능한 상황이다. 대통령 측에서도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고려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고 일반 수사 원칙에 따라서 임의수사를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결과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법리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위법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은 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민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수처와 경찰은 무리한 영장 집행 등 월권적 수사 행태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지적에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변호인단도 얼마 전에 갖춰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세 번 출석을 안 했다고 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그걸 집행하겠다고 쳐들어가는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경찰 지원을 받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으나, 대통령경호처의 저지에 막혀 이날 오후 영장 집행을 중지하고 철수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오는 6일까지여서 다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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